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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nce 1984
서류가 영문일 경우
(경력증명서, 파견증명서, 전문가증명서)
1. 사실공증 진행
2.
서류가 영문일 경우
(경력증명서, 파견증명서, 전문가증명서)
1. 사실공증 진행
2.
영주권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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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 접수하기 (온라인 접수)
※ 원본은 가나번역사무소로 우편발송해주셔야합니다.
발급시 주의사항
1. 한글본
2. 상세 증명서 발급
3.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
발급처
1. 가까운 동사무소
2. 법원 등기소
3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
4. 주민등록등본의 경우
정부24 → 주민등록등본(초본)
번역공증에 필요한 사항
1. 각 증명서의 원본 (모든 페이지)
2. 당사자 (가족) 의 여권상 영문성명
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의표기
3. 이미 접수한 서류와 표기를 통일해야할 경우
예) 영문성명 및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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