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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nce 1984
서류가 영문일 경우
(경력증명서, 파견증명서, 전문가증명서)
1. 사실공증 진행
2.
서류가 영문일 경우
(경력증명서, 파견증명서, 전문가증명서)
1. 사실공증 진행
2.
Tel: 02-2607-3071 (代)
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4 도림빌딩 603호
* 대사관 업무 관계로 방문 전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
재외국민등기 (미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, 서명증명서, 거주사실확인서, 위임장 등)
발급처
1. 가까운 동사무소
2. 법원 등기소
3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
4. 주민등록등본의 경우
정부24 → 주민등록등본(초본)
번역공증에 필요한 사항
1. 각 증명서의 원본 (모든 페이지)
2. 당사자 (가족) 의 여권상 영문성명
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의표기
3. 이미 접수한 서류의 표기를 통일해야할 경우
예) 영문성명 및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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