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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영주권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
※ 원본은 가나번역사무소로 우편 발송해 주세요.

번역공증
+ 아포스티유
+ 영사인증

발급시 주의사항

1. 한글본

​

2. 상세 증명서 발급

​

3.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

​

발급처

1. 가까운 주민센터

​

2. 법원 등기소

​

3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

​

    http://efamily.scourt.go.kr/

​

4. 주민등록등본의 경우

    정부24 → 주민등록등본(초본)

    https://www.gov.kr/

번역공증에 필요한 사항

1. 각 증명서의 원본 (모든 페이지)

​

2. 당사자 (가족) 의 여권상 영문성명

​

  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의표기

​

3. 이미 접수한 서류와 표기를 통일해야할 경우

​

​    예) 영문성명 및 주소

가나번역  사무소

 Gana Translation Servi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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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나번역사무소 · 대표 최희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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